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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사 블로그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2026.08.24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티스토리 @eastcity
마트, 백화점, 혹은 유료 공영 주차장에
차를 세워두었다가 정체 모를 스크래치나
문콕을 발견했을 때의 그 분노,
운전자라면 누구나 공감하실 겁니다.
블박을 돌려봐도 사각지대라
가해 차량 번호판이 안 보이고,
경찰에 신고해도 "CCTV 화질이 구려서
범인을 잡기 어렵다"라는 답변을 받으면

결국 내 돈으로 수리해야 하나 절망하게 되죠.

하지만
가해자를 잡지 못해도
주차장 운영업체로부터 당당하게
수리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 있는
강력한 법적 무기
가 있습니다.
바로
'주차장법 제17조'
입니다.
블로그 @k2t80
⚖️ 주차장법 제17조가 무엇이길래?

💡 주차장법 제17조 제3항 (노외주차장관리자의 책임 등)

주차장 관리자는 주차하는 자동차의 보관에 관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선관의무)'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를 게을리하지 아니하였음을 증명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자동차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책임을 면하지 못한다.
쉽게 말해,
"주차장 사장님이
'우리는 감시도 철저히 했고,
사고 방지를 위해 최선을 다했다'라는 것을
직접 입증하지 못하면, 주차장 측에서
차 수리비를 물어내야 한다"
는 법입니다.
이 법은 주차장법 제19조의3에 따라
대형마트, 백화점, 호텔, 오피스텔 등의
'부설 주차장'에도 똑같이 준용
됩니다.

🚫 "우리는 책임지지 않습니다" 안내문은 불법!

주차장 벽면이나 주차권에
"차량 파손 및 도난 시 본 주차장에서는
일절 민·형사상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같은 문구가 적혀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는
법적으로
아무런 효력이 없는 무효 약관
입니다.
주차장법이 상위법이기 때문에 면책 공고를

붙여놨더라도 배상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습니다.

SBS Biz

🔍 내 사고도 보상받을 수 있을까? 성립 조건 체크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이 치트키 같은 법을 적용하려면 3가지
명확한 조건이 충족되어야 합니다.
✅ 반드시 '유료' 주차장이어야 합니다.

주차 요금을 지불했거나, 마트나 상가를 이용하고 영수증으로 주차 인증을 받은 경우에만 '차량 보관 계약'이 성립됩니다.

누구나 무료로 이용하는 완전히 개방된 '무료 공영 주차장'이나 상가 이용객이 아니어도 차를 댈 수 있는 무료 주차장은 원칙적으로 제외됩니다.

✅ '주차장 내'에서 발생한 사고여야 합니다.

다른 곳에서 긁힌 뒤 주차장에 들어와서 떼를 쓰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입니다.

내 차의 블랙박스 영상이나 주차장 진입 당시 촬영된 CCTV를 통해

"입차할 때는 멀쩡했으나, 출차할 때 파손되었다"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는 시점의 전후 관계를 증명해야 합니다.

✅ 주차장 측의 '선관의무 태만'이 있어야 합니다.

주차장 내 CCTV에 사각지대가 너무 많아 가해 차량을 식별할 수 없거나, 주차 관리인이 순찰을 소홀히 했다면 관리 부실(주의의무 위반)이 인정되어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아우토스케치

🛠️ 주차장 뺑소니 발생 시 실전 대처 4단계 고속도로

주차장에서 파손을 확인했다면
당황하지 말고 다음 순서대로 행동하세요.

1단계: 현장 보존 및 즉시 촬영 (차량 이동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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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를 절대 움직이지 마세요. 그 자리에서 파손 부위의 근접 사진, 주차 라인이 보이도록 멀리서 찍은 전체 사진, 내 차 주변의 주차장 CCTV 위치를 동영상으로 촬영해 둡니다.

2단계: 내 차 블랙박스 영상 확보 및 저장

사고 충격 녹화 영상(이벤트 녹화)이 있는지 즉시 확인하고 스마트폰으로 화면을 찍거나 메모리카드를 뽑아 영상을 백업합니다. 입차 시점에는 흠집이 없었다는 증거 화면도 함께 확보해 두면 무조건 유리합니다.

3단계: 주차 관리소 방문 및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접수 요구

주차 관리실을 찾아가 파손 사실을 알리고 CCTV 열람을 요청하세요.

만약 가해 차량이 안 보인다면 관리자에게

"주차장법 제17조에 의거하여 주차장 측의 관리 소홀 책임이 있으니, '주차장 배상책임보험'을 접수해 달라"

주차장 뺑소니, 가해자 못 잡아도 '이 법'이면 100% 보상받습니다!

고 정중히, 그러나 확고하게 요구해야 합니다.

4단계: 거부 시 경찰 신고 및 구청 민원 접수

간혹 배상을 거부하며 배짱을 부리는 관리업체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주저 없이

경찰에 '물피도주'로 사고 신고

를 접수하세요. 경찰이 오면 주차장 CCTV를 강제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보험 접수를 안 해준다면 해당 주차장을 관할하는

구청 교통지도과에 '주차장법 제17조 위반'으로 민원을 제기

하거나, 내 자동차 보험사에
'자차 처리 후 주차장 측에 구상권 청구'
를 진행해 달라고 요청하면 됩니다.
서울신문
📝 3줄 요약
유료 주차장

(마트, 백화점 포함)에서 뺑소니를 당하면 가해자를 못 잡아도

주차장 측에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
주차장 벽에 붙은
"책임지지 않는다"는 경고문은 법적으로 무효
다.
입차 전후의 상태를 증명할 수 있도록
블랙박스 영상을 확보
하고, 당당하게
'주차장 배상책임보험' 접수를 요구
하자
여기까지 유료 주차장 물피도주
보상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소중한 내 차에 스크래치가 생겼을 때에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을 알아두니
내 마음에 생긴 스크래치도 조금은
위안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죠?
하지만 이런 지식은 써먹을 일이 없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도 안전운전, 안전주차하세요!😊

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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