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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만사 블로그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

2026.08.06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

게티이미지
시대가 발전함에 따라
전기차 이용이 점점 많아지고 있는데요,
대한민국 누적 전기차 보급률은

전체 운행 차량 대비 약 3-10%라고 합니다.

이에 따라 전기차 충전소도 자연스레
많아지고 있습니다.
혹시 전기차 운전자분들이라면
내 차를 충전하려고 갔는데

이미 충전이 완료된 차들이 비키지 않고 꽉 차있거나

일반 차량 운전자분들이라면
주차장 자리가 없어서
잠깐은 괜찮겠지,, 하고

전기차 충전소 자리에 주차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

아직 이와 관련된 법규나 에티켓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 아찔한 상황이
종종 발생하곤 합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이란?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이런 고민들을
해결해주는 법규입니다.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은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시행령'에 따른

전기차 충전 시 충전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 입니다.
과태료 안내
*지차제 마다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일반 차량이 전기차 충전 구역에 주차한 경우
10만원
충전 구역 및 진입로에 물건 적치
10만원
충전 시작 후 급속 충전 1시간 이상 주차
10만원
충전 시작 후 완속 충전 14시간 이상 주차
10만원
충전 시설을 다른 용도로 사용할 경우
10만원

고의로 충전 시설 및 구획선, 문자 훼손 행위

20만원
운전자가 가장 많이 실수하는 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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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충전 중 잠시 자리를 비웠다가 1시간이 넘으면 어떻게 되나요?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

-> 급속충전기는 1시간 초과 시 단속 대상이 되므로,

휴게소 이용 중이라도 충전 완료 알림이 오면 즉시 차를 이동시켜야 합니다.

Q2. 전기차가 충전 케이블을 꽂지 않고 주차만 해두는 것도 위반인가요?

-> 충전 목적이 아닌 단순히 주차만 해두는 것도 단속 대상에 해당합니다.

Q3. 충전하는 차량이 없어서 잠시 주차해 두는 것도 안 되나요?

-> 네, 안 됩니다. 해당 구역이 비어 있더라도 전기차 충전 외 목적으로

고속도로 휴게소 및 공영주차장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 안내

주차하는 순간 즉시 단속 대상이 됩니다.

잠시 비워져 있더라도 다른 전기차의 충전 접근을 방해할 수 있으므로

지정된 일반 주차 구역을 이용하셔야 합니다.
마무리
게티이미지

오늘은 전기차 충전 방해금지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과거에는 단순히 전기차 이용자 간의
배려문제였다면, 이제는 법적 강제성이 있는
공공질서 입니다.
전기차 충전소를 이용하지 않는다면
무조건 비워두는 것은 지켜야 할 에티켓이자
법을 지키는 것 입니다.

안전하고 성숙한 전기차 충전 문화를 만들기 위해

주만사도 함께 합니다!
주차 공간이 부족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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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콘텐츠는 주만사(구 파킹투게더) 블로그에 게시되었던 글을 옮긴 것으로, 주차장 운영 정보와 요금은 현재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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